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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 내 사실상 ‘돈’인 우표 반입 제한은 정당”

법원 “교도소 내 사실상 ‘돈’인 우표 반입 제한은 정당”

기사승인 2019. 04. 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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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족 우표 보냈지만 교도소장 지침을 들어 반송
재판부 "현금 등의 반입 제한과 같은 질서 유지 조치"
법원
우표가 교도소 안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상황에서 교도소장이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B교도소 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차입 물품 지급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는 경우 형집행법 및 시행 규칙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에 다른 물품이 동봉된 경우에도 위 조항들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용자들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 간의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등의 반입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매할 수 있어 서신 수수의 자유가 제한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난해 3월부터 B교도소에 수용돼 생활했다.

A씨의 가족은 A씨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우표를 같이 보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근거해 우표를 A씨에게 주지 않고 가족에게 반송했다.

이에 A씨는 우표를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교도소장이 우표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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