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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1심 판결 부당…2심, 편견 없이 판단해달라”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1심 판결 부당…2심, 편견 없이 판단해달라”

기사승인 2019. 05.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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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참석하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전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는 “1심 판결에서 부당한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의례 그럴 것’이라는 편견 없이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의 변호인은 1심의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꼽으면서도 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KT 등 후원금도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문제 중단 청탁의 대가로 3억원을, GS홈쇼핑으로부터 증인신청 철회 대가로 1억5000만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KT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징금 2500만원도 명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KT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회에 기부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추후 항소심에서 재판부 결론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전 전 수석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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