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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판 살인의 추억’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죄 선고

법원, ‘제주판 살인의 추억’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9. 07. 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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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 전 제주에서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기미제사건의 진범이 가려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됐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그가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당국이 피고인이 거주한 모텔방을 압수수색해 그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청바지를 증거물로 입수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모텔방을 수색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미세섬유 증거나 피고인의 동선을 확인해 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2009년 2월 1일 새벽 보육교사였던 A씨(당시 27세·여)가 목이 졸린 채 살해돼 배수로에 버려진 사건이다.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시체 발견 다음 날, 경찰은 40대 택시기사를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경찰이 추정한 사망시간과 부검결과가 달라 결국 용의자는 풀려났다.

해당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고 시체 발견 장소나 사인 등이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닮아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렸다.

이후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트렁크 등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했고 증거로 수집했다.

이 같은 증거물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18일 경찰은 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박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를 진행해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찾았고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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