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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 2심 첫 공판서 “객관적 증거 없어”

쌍둥이 딸에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 2심 첫 공판서 “객관적 증거 없어”

기사승인 2019. 07.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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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측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모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합당한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하는 건 단지 피고인과 그 자녀가 숙명여고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씨의 또다른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며 “원심에서는 여러 가지 간접 사실과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 문과 5등·이과 2등,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 돌입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명여고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퇴학 처리했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됐다.

앞서 1심은 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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