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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군 기밀정보 누설’ 전직 군 간부들 2심도 실형…법원 “배신행위”

‘일본에 군 기밀정보 누설’ 전직 군 간부들 2심도 실형…법원 “배신행위”

기사승인 2019. 07.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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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기밀정보를 일본 등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3년~지난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군사기밀 160여건을 퇴직한 홍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홍씨에게서 67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 중 일부를 일본 등 외국 공관의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는 ‘화이트 요원’으로 불리는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빼돌린 정보 가운데 북한의 물가·환율 동향 정보 등 26건은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추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정보사 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외국에 파견되는 정보관의 인적 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정보사령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씨에게서 군사기밀을 받고 일본에 팔아넘긴 혐의도 이들과 함께 기소된 탈북민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홍씨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 ‘통상적인 북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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