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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도입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도입

기사승인 2018. 0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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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행안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시·군·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를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진단모델은 주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 등을 진단하고,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측정한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기업투자실적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사례를 진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 별도로 중소기업 창원지원·기업유치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정분야에서의 지자체의 노력도 측정할 계획이다.

시·군·구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에는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80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해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신청이 있을 시,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시·군·구에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을 받은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최접점에 있는 시·군·구의 규제혁신 기반조성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 성과가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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