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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서울 문래동 식수 제한 권고 해제

‘붉은 수돗물’ 서울 문래동 식수 제한 권고 해제

기사승인 2019. 07. 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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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기준 통과…노후관 침전물 유입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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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일대 수질(탁도) 추세(6.24~7.10)./제공 = 서울시
붉은 수돗물로 식수 사용이 제한됐던 문래동 일대 식수 제한 권고가 22일만에 해제됐다.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과 12일 문래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동의를 얻어 이 일대 5개 아파트 식수 제한 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조사단과 문래동의 수질상황을 최종 검토한 결과 3차례 걸친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수질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계전환과 관 세척 등 수질 사고 원인 제거 및 수질 개선조치 작업후에도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되고 있다고 확인한 데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문제의 수도관은 1973년 현재 영등포구청역~도림교 사이에 부설된 직경 800㎜ 길이 1.75㎞의 배수 본관이다.

민관합동조사관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배수본관 노후화에 따른 이탈물질이 유하하던 중 관말 정체구역인 본 사고지역 내에 장기간 침전됐고, 한계상태에 이르면서 5개 아파트 인입관을 통해 세대 옥내배관으로 동시에 유입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문래동 수질은 수질기준 (0.5NTU) 이내로 안정된 상태다.

시는 지난달 20일 수질 사고 직후 붉은 수돗물 유입 아파트 저수조 청소, 관세척, 공급관로 변경 등 수질 개선 작업을 실시, 완료했다.

특히 수질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달 1일 야간부터 7일 새벽까지 수계를 전환하고 약 16만㎥의 물을 사용해 안양천 변과 도림천 변의 500㎜ 상수도관 1.8㎞와 문래동 지역 주변 소관로에 대한 관 세척(플러싱) 및 퇴수 작업을 4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식수 제한에 들어간 5개 아파트 수질을 3차례 검사한 결과 수계 전환과 관 세척 이후에도 60개 항목 모두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판정을 받았다.

시는 식수제한 해제 후에도 해당지역에 대해 추가 수질 관리 조치를 통해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일주일간 정기적으로 문래동 지역 일대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문래동 지역에 수지자동측정기 6개소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한다.

문제가 된 노후 상수도관 1.75km도 연말까지 교체하는 한편, 음용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수도요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상수도관 조기정비, 소블록 물세척 및 관말 정체수 퇴수, 수질 자동측정지점 확대 등 기존에 발표한 수질개선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식수 제한 권고 해제 이후에도 철저한 수질감시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해 천만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수 있는 아리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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