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출청소년 숙식제공 대가로 합의된 성관계 맺어도 처벌대상

가출청소년 숙식제공 대가로 합의된 성관계 맺어도 처벌대상

기사승인 2019. 07. 14. 12: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714125334
앞으로는 가출청소년 등 궁박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숙식제공을 대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 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6275호)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추가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했으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이를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으나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2019년 7월 16일 기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 규정을 적용 받지 못했던 16세 미만의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