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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논란’ 금복주, 고용평등문화 정착…인사·취업 규칙 개정

‘성차별 논란’ 금복주, 고용평등문화 정착…인사·취업 규칙 개정

기사승인 2017. 01. 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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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대구 주류업체 ㈜금복주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지원을 받고 고졸여직원을 4급주임으로 승진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복주는 작년 1월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받으며 남녀가 평등한 기업 문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업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금복주는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신규임용 및 승급자격 기준표에서 남녀 구분 표시를 삭제했으며,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공채를 통해 연구직 대졸여성 2명을 신규채용했으며, 지난 2일에는 고졸여직원 1명을 4급 주임으로 승진시키고 파견 여성근로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금복주가 고용평등한 기업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재단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한 결과 이번 성과가 나타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사발전재단은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고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중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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