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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서울시, 소상공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

근로복지공단-서울시, 소상공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

기사승인 2017. 04.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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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서울시와 24일 서울시청 본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소상공업체란 제조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공단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미뤄 온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소상공업체 사회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유 중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업체 사업주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시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업체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특별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절감분을 활용할 경우 적은 부담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도 함께 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 참여기관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더 많은 기관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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