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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집중 점검

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18. 03.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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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 발표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예년보다 점검 시기를 앞당겨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의 경우 4월 24일부터 약 2개월 진행한 반면 올해는 3월 20일부터 1달 가량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산분야 사업장, 여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언론·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업장 등이다.

504개 점검사업장 중 농축산·어업분야 사업장의 비중이 약 70%,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비중이 약 90%에 이를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한다.

특히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성폭행 노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장을 점검할 때 통역원이 동행해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근무 실태와 고충 파악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최저임금·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선 사업주의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점검 외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2500여개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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