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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소득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18. 07.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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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확정 발표
보건복지부
소득하위 20% 노인들에게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을 높여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15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최대폭의 조정으로, 약 500만명의 노인들이 혜택 볼 전망이다. 정부는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시점을 당초 2021년까지로 잡았지만, 저소득 노인은 최대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해당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당초 예정보다 3년 앞당겨 부양의무제를 폐지한 것으로, 약 7만명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아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올해는 군산·거제·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월 27만원 수준(참여수당) 소득이 늘어나게 돼 노인들의 생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내년부터는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60만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학업지도·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수당(54만원) 보장해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연령계층을 위한 자활사업도 확대된다. 자활 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자활 근로 참여자 급여가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상된다. 그동안에는 70%인 월 109만원 수준이었다. 또 생계급여 산정시 자활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키로 했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14세 미만 자녀 보유자에서 18세 미만 자녀 보유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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