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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노동부 소속 위원회 절반 이상 ‘위원 양성비율’ 기준 미달

[2018국감] 노동부 소속 위원회 절반 이상 ‘위원 양성비율’ 기준 미달

기사승인 2018. 10. 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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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별 위촉 60% 미만 규정불구 58% 기관 미이행…노동위 평균 10%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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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소속 정부위원회 성별 위원 구성현황. /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속 정부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법이 정한 양성비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12개 위원회 중 7곳(58%)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 ‘특정성별이 위원 6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노동부 소속 위원회는 15개(행정위원회 3개·자문위원회 12개)지만 현재 위촉위원이 공석인 공인노무사징계위·노사관계발전위와 활동정지 중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등 3곳은 제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의 경우 구성원 13명 중 여성위원은 1명에 불과해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7.7%)이 가장 낮았다. 중앙노동위(11.6%)와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15.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18%), 고용정책심의위(25%), 최저임금위(26.9%), 고용보험심사위(33.3%)가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이 중앙노동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노동위 소속 1780명의 위원 중 여성은 191명(10.7%)에 그쳤다.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넘은 지역은 한곳도 없었다.

충남노동위가 6%로 가장 낮았고 울산(7.1%), 서울(7.2%), 전남(7.5%), 경남(7.5%), 전북(8.1%) 등이 한 자릿수 비율을 나타냈다. 여성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노동위(19%)였다.

이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이념대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나눌 때 한국사회가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실무위원회가 민간위촉 시 당연직위원 문제의 한계를 들며 노동부 소속 정부위원회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해 규정준수 강제 노력없이 시기연장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며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기회에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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