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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업체 무더기 적발

환경미화원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업체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9. 0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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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지자체·민간업체 109곳 감독 결과 14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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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09곳의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2곳과 민간위탁업체 12곳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안전보건교육 및 노동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곳(지자체 27곳·민간위탁 5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

이번 감독 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며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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