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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근로복지공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사승인 2019. 04.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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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과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사업 MOU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신한·하나·BNK·IBK·KB·NH저축은행)과 ‘원리금보장상품 공단 대상 제공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자산관리기관을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를 선택한 고객들은 다음 달 2일부터 해당 은행계열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가입 유지 퇴직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 수 7만여개 △가입자 수 34만여명 △적립금 2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돕겠다”며 “이를 위해 6개 저축은행과 협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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