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과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사업 MOU
| 근로복지공단 | 1 | |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신한·하나·BNK·IBK·KB·NH저축은행)과 ‘원리금보장상품 공단 대상 제공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자산관리기관을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를 선택한 고객들은 다음 달 2일부터 해당 은행계열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가입 유지 퇴직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 수 7만여개 △가입자 수 34만여명 △적립금 2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돕겠다”며 “이를 위해 6개 저축은행과 협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