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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해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올해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 05.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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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가입한 모든 사업장, 의무 가입해야
근로복지공단
/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간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돼 있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음식점업·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 상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 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도 안내할 방침이다.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 가입도 신청할 수 있다”며 “보험에 꼭 가입해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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