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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경사노위, 결국 의결 구조 바꾼다…사회적 대화는 지속

파행 경사노위, 결국 의결 구조 바꾼다…사회적 대화는 지속

기사승인 2019. 05. 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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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7조 4항 개정하기로…의결정족수 완화·위원 해촉 결정
굳은 표정 문성현 위원장<YONHAP NO-3061>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연합
올해 3월부터 파행을 이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국 의결 구조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위원 해촉’ 규정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8일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 의제 조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대화 운영 방식으로는 사실상 본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제·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법 7조 4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사노위는 서면 의결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탄련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의결하려 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공익위원 2명의 의결 거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 3월 제2차와 제3차 본회의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4차 본회의 무산 직후 경사노위 파행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운영위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는 버스산업 근로시간 단축 적용,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적 대화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위 위원장인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조속하게 위원회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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