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 출산 후 노동자 법정근로시간 위반 혐의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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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임산부에게 불법으로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대표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모성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노동자 8명이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70조 2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향후 검찰이 불법 야간근로 등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재판에 넘겨 유죄가 인정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설 의원은 “매년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갔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