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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 협약 비준 절차 추진…“4개 협약 중 3개 국회에 제출”

정부, ILO 핵심 협약 비준 절차 추진…“4개 협약 중 3개 국회에 제출”

기사승인 2019. 05. 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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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제105호 협약 비준 추진 대상서 제외
정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비준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돌입한다. 올해 상반기 식물국회로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선 비준’ 형태를 띠고 있어 향후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비준 절차에 나서기로 한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에 힘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노동계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EU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점을 거론했다.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강제노동 협약의 경우에는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협약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을 이번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형벌체계,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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