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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계 주도 새로운 ‘일학습병행제’ 이달 본격 실시

노동부, 산업계 주도 새로운 ‘일학습병행제’ 이달 본격 실시

기사승인 2019. 09. 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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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이상, 기업현장교사 확보 기업 시범사업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업계 등 일반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일정기간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얻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국가 주도로 진행됐지만, 장기적으로 학습과 관련한 기능을 민간 기업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이론 교육을 산업현장에 적합하도록 민간 기업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도는 지난 6월 기준 1만4600여개 기업과 8만5000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확산하고 있지만, 산업현장과 이론교육과의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시범사업은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업종별 참여기업들과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참여기업의 훈련과정을 1년간 지원하며 훈련과정을 마친 학습근로자에게 평가를 통해 산업계에 통용가능한 직무인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장훈련(OJT)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기존처럼 현장훈련비 지원은 받을 수 없게된다.

다만 외부 학교 또는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자의 훈련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훈련비가 지급된다.

시범사업 참여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장신철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정부 주도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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