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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3월 시행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3월 시행

기사승인 2017. 02.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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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고, 의복에 직접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시정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의료광고를 할 때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존 기간이 지난 ‘잔여 배아’의 질병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대상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4종이 추가됐다. 잔여 배아는 일부 희귀·난치병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만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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