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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바티스 9개 의약품 8월부터 6개월간 급여 정지

복지부, 노바티스 9개 의약품 8월부터 6개월간 급여 정지

기사승인 2017. 05. 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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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노바티스의 치매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오는 8월부터 6개월 동안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24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2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은 약값 전액을 자비 부담해야 한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사전 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다.

이번 급여정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다. 본 처분이 확정됐더라도 실제 급여 정지는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실시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이 대체의약품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의약품 처방을 위한 전산시스템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달 요양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되면서 사전처분 시 551억원에서 8억원 늘어난 559억원으로 확정 처분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는 관계자는 “이번 일로 업계와 환자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복지부의 행정 처분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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