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간호사 인권 강화 … 태움·성희롱한 선배 간호사·의사 면허정지

간호사 인권 강화 … 태움·성희롱한 선배 간호사·의사 면허정지

기사승인 2018. 03. 20. 18: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의료기관에서 태움이나 성희롱한 선배 간호사·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 20일 열린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인 간 성폭력·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관해서만 제재규정이 있다.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력간호사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필수 교육 기간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간호협회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해 피해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을 전파키로 했다.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채용대기 리스트(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4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간호관리료)로 거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내년부터는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 병동 근무 간호사가 체력부담이 큰 3교대와 밤 근무를 하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간호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올해 1만9683명에서 2019년 2만383명으로 늘린다. 취약지역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국가 장학금 지원조건으로 취약지 및 공공 의료기관 내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채용하면 간호사(최대 4명)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은 4년제로 운영 중인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포스(TF)’ 설치·운영하고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간호인력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명 추가 배출하고,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을 2017년 49.6%에서 2022년 54.6%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