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하고,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35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본·유럽·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된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다. 이 중 수입량 상위 제품은 한국멘소래담이 수입한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등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