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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보건복지위, “‘철옹성’ 의사 면허…불법행위로 취소돼도 대부분 재교부”

[2018국감] 보건복지위, “‘철옹성’ 의사 면허…불법행위로 취소돼도 대부분 재교부”

기사승인 2018. 10.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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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리수술·마약관리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의사 면허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이었다.

면허취소 사유는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 및 사무장병원 각 9건,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 5건 순이었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횡령·배임·절도·강간·업무상 과실치사상 등과 같은 일반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면허가 취소돼도 일정 기간 후 의료인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다는 등의 서류를 제출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행실이나 태도를 뉘우쳤다는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재교부한다.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어 면허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대부분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40건(97.5%)이 승인됐다. 이들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의사 면허를 타인에 대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들이었다. 1건 미승인된 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시신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환자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도 면허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의사의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불법행위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뿐 아니라 전반적인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이었지만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하고, 1건은 대리 진찰 및 처방을 한 사례다.

반면 간호조무사·방사선사·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였다. 의료기기 직원에 수술 중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도 2건으로, 모두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 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그 외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다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관련)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주식 투자로 약 10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재량권을 주고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내주식의 자본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놨다. 단계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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