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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발생시 임산부와 보호자에 알리는 방안 추진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발생시 임산부와 보호자에 알리는 방안 추진

기사승인 2019. 05. 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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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나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 등 이용자에게도 의무 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 강한 질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그 사실과 조치내용을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법은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소독·격리 조치 후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고,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는 알릴 의무가 없다. 때문에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 등은 2013년 101명,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등으로 증가세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9월14일부터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토록 했다.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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