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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까지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복지부, 10월까지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기사승인 2019. 05. 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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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자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0월까지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 방문 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인장기 요양기관 기획 현지 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장기요양보험제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행정조사다. 관계당국은 이 기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 소지 등) △과도한 방문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청구 관련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3월 부당청구 의심 유형이 많은 상위 5개 방문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장검증 후 현지 조사해 부당 의심사례 177건 중 51건(28.8%)을 부당청구로 확인하고 3억9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신고할 수 있다”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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