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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운영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운영

기사승인 2019. 05.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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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기관 지정은 교육과정 교육 수행능력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6월 중 지정 완료할 예정이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해당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RA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기관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교육기관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중 의료 기기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 또는 사업내용에 의료기기 관련 교 육이 포함돼 있는 기관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15~29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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