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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권익위, 직권조사 확보·지방 옴부즈만 지원 절실”

[기고] “권익위, 직권조사 확보·지방 옴부즈만 지원 절실”

기사승인 2014. 06.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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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환 구로구 대표 옴부즈만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 거는 기대'
차태환 구로구 옴부즈만
차태환 구로구 옴부즈만
1994년 우리나라 첫 옴부즈만 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세워진 이후 올해로 어느덧 20주년이 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기관들의 모임인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Asian Ombudsman Association) 이사회와 전 세계 옴부즈만 기관들의 모임인 세계옴부즈만협회(IOI·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아시아지역 총회가 열린다. 이사회가 끝난 2일부터 이틀 동안은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12개국의 옴부즈만 수장들이 모여 자국의 옴부즈만 활동 성과를 사례중심으로 발표해 공유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는 옴부즈만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논의한다.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을 뜻한다. 옴부즈만은 시대상황이나 그 나라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하지만 일반적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일을 한다.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이나 기관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가 대표적인 국가옴부즈만이다. 현대는 변화의 시대이며 국민권익위 역시 새로운 시대적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따른 옴부즈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직권조사권을 확보해야 한다. 스웨덴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옴부즈만에게 직권조사권을 주어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민원이 접수돼야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2005년 8월 경찰과 군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하지만 직권조사권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아 민원으로 접수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권조사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지방 옴부즈만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옴부즈만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해 서울시 구로구를 비롯한 서대문구, 관악구, 강북구, 시흥시 등이 옴부즈만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일본의 가와사키시는 ‘시민옴부즈만 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방 옴부즈만을 설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자체 사정상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옴부즈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가 지방 옴부즈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치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과제를 비롯해 옴부즈만의 역할과 과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가 우리 옴부즈만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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