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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주년] 통일사법 기반 닦는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센터

[창간 12주년] 통일사법 기반 닦는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센터

기사승인 2017. 11. 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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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 모색
북한 법조인 활용방안 꼼꼼히 살표
北 이탈주민 대상 법제도 교육 및 지원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6·25전쟁 정전 이후 하나의 민족인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을 경계로 나뉘어 서로 총을 겨누며 64년째 분단의 비극을 이어오고 있다. 그 사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며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북한지역 역시 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며 통일이 국가의 사명임을 천명하고 있다.

언뜻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헌법 조항에 근거해,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진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해석·적용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장차 도래할, 아니 반드시 도래해야할 역사적인 남북평화통일과 그 이후를 위해 우리 사법부와 법무부는 어떤 준비를 해왔고 또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사법정책연구원
2015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북한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제공=사법정책연구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법원은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센터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사법제도 차이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사법센터가 속한 사법정책연구원은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최초로 설립을 제안했으며, 2013년 8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립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의 정책적인 설계 △통일에 대비해 관련된 사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해결방안 연구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 확대 및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전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통일사법센터, 남북한 사법통합 시 예상되는 법적 분쟁 연구

통일사법센터는 북한의 기본적인 법률 및 사법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의 법령 및 사법제도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원전 등 특수자료를 수집해 놓은 특수자료실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재판소 체계·재판실태 및 사법자료 등도 수집 중이다.

특수자료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관리해 왔지만, 2015년 6월 사법정책연구원 자료관리실로 이관돼 통일사법센터 측이 관리하고 있다. 현재도 북한의 정기간행물(노동신문·민주조선) 제본 및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등과 같은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또 통일사법센터는 북한의 민·형사재판 실태 자료를 꾸준히 수집·축적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북한의 사법제도와 재판실태를 연구하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 판사 등 법조 인력의 활용 가능성’ ‘북한 판결의 효력 인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일시 사법제도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통일사법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 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등 실제 통일 이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 중이다. 통일 이후 남북의 사법질서 통합과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연구해 통일 이후 국민 혼란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 북한이탈주민 사법적 지원 방안 연구

통일사법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을 사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6월부터 통일사법정책연구반 판사들은 남북하나재단의 전문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올해 2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통일사법센터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 정착지원시설 방문, 북한이탈주민 초청 등을 통해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법 교육 표준강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반을 조직해 강의안을 마련 중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자료는 통일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고, 통일사법체계를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통일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구 확대…다음 달 5일 통일법 심포지엄 개최

통일사법센터는 관련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유엔인권사무소(서울)와 공동으로 ‘북한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 통일사법센터는 사법부가 통일사법 연구의 허브로 위상을 굳힌다는 계획에 따라 의정부지법 북한법연구회 정기세미나, 헌법재판연구원 통일학술대회, 통일연구원 학술대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니콜라스 쿰잔 국제검사(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초청 국제사법협력센터 콜로키움 등에 참석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편 통일사법센터는 다음 달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법연구회와 공동으로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통일법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북한 관련 소송, 통일 이후 법제 통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주제를 통일사법센터 소속 판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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