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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주년] 의정부지법 통일법연구회, 통일 과정서 발생할 사회 혼란 대비한다

[창간 12주년] 의정부지법 통일법연구회, 통일 과정서 발생할 사회 혼란 대비한다

기사승인 2017. 11. 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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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정기적으로 통일법 연구
예상 가능 민사소송 등 데이터 축적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출처=홈페이지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법체계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등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에 있는 판사들이 바쁜 재판 업무 시간을 쪼개 자발적으로 통일법을 연구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정종관 법원장)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통일법연구회(회장 조윤신 부장판사)를 정식 출범하고 단순한 휴전선 접경지역의 관할법원이 아닌 ‘통일사법의 선도법원’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통일법연구회는 개별 법원 단위로는 전국 법원 최초로 의정부지법에서 출범했으며, 의정부지법 및 고양지원 법관 29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통일법연구회는 ‘통일법 연구 강의’라는 자체 연구모임을 격월로 개최하며 정부나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있다. 동시에 내부 토론 및 발표도 병행하며 통일 이후 일상생활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 중이다.

통일법연구회 구성 법관들은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합리적인 사법적 통합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통일의 기쁨 대신 혼란과 고통만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현실을 바탕에 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통일법연구회는 러시아 출신으로 1980년대에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한 북한학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김정은 정권, 개방이 없는 개혁·그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통일법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문제를 가장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 통일법연구회는 통일법과 관련한 연구성과를 심포지엄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통일법연구회가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와 함께 진행한 통일법 심포지엄은 현재까지 여러 통일 관련 단체에서 진행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실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통일법연구회 소속 송진호 판사는 당시 심포지엄에서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통일 후 허가제를 통해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거주·이전을 전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송 판사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통일법연구회는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의 토지소유관계, 사회주의 체제에서 불법을 저지른 간부들에 대한 처벌 등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해 법 실무자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규범·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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