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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주년] 혁신경쟁 촉진하는 공정위

[창간 12주년] 혁신경쟁 촉진하는 공정위

기사승인 2017. 11.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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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혁신 성장’을 위해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혁신 경쟁 촉진은 크게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담합 행위 근절,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 세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는 기술선도 사업자의 표준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중점 감시 대상이다. 지난 1월 공정위는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선 특허권을 매개로 한 시장진입 제한의 일종인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다. 기술 선도자의 특허권 행사 관련 정보공유 등을 위해 지재권 전문기관과 모니터링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담합 근절을 위한 감시와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민생·산업분야, 공공입찰 관련 총 55건의 국내외 담합을 적발·시정했다.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고도화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한다.

공정위와 발주기관 간 입찰담합방지 협의체는 연 2회 운영한다. 국제카르텔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미국·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특히 전자증거 수집·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지난 8월 신설했다.

공정위는 향후에 아파트 보수·관리, 폐차고철 매입 등 민생부담을 초래하는 담합 등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자·자동차 부품 분야 등의 국제카르텔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밀접문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민물장어·제주감귤 등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쟁제한적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이동통신·영화시장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분석 중이다. 시장 독과점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과 형성 차단에도 힘을 쏟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M&A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 분석 근거를 마련해 내년에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경쟁 촉진 등 5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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