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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富의 균형분배… 소득세법 개혁 급하다

[칼럼] 富의 균형분배… 소득세법 개혁 급하다

기사승인 2014. 06.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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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진도율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 12218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유지했고 1인당 GDP24329달러로 2012년보다 1739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재벌기업들은 사내유보가 쌓이고 있는데 반해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른바 소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분배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746000억 원으로 연간 세수목표 대비 세수진도율이 34.4%로 나타났다. 지난해(35%)보다 오히려 0.6%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세수도 재작년 대비 약 85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거두어져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역시 세수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2년간이나 세수목표가 미달하는 사태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세수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 징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까지 법인세수는 15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 원이 덜 거두어졌고, 진도율 34.3%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반해 소득세수는 15조 원으로 지난해(13조원)보다 2조 원 더 들어왔고 진도율 역시 27.6%0.4%포인트 높았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 등은 덜 거두어진 반면,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수는 늘어난 것이다. 즉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가 쌓이고 있는 재벌 기업들은 놓아둔 채 중산층과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털었다는 얘기인 것이다. 대한민국 봉급쟁이들에게 국세청은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보일 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다.

 

부가세 징수 실적 또한 255000억 원에 그침으로써 진도율 43.7%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낮았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세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부진으로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 상인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 2012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해 최근의 한국 경제 상황을소득 양극화와 재벌 기업의 횡포로 인해 중산층은 산산이 흩어지고 중소기업은 몰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926만 명중 절반인 963만 명이 월 154만원도 못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최저임금인 947000원도 못 받는 서민이 전체 소득자의 3분의 1이 넘는 64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45559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으로 참담한 국면이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내수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명박정부 이후 친 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과반수가 임시직·고령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고용률 수치는 높아졌으나 상당수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민과 중산층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소득 저하에 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소득 문제로 인한 청년층의 결혼포기, 출산율 저하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거기에 자살률 세계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겨 주었다.  

 

만일 서민과 중산층이 가계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세금은 부자들만 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재벌기업들도 온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소득세법을 더욱 혁신적으로 개혁해서 현재 일부 기업들에 쌓이고 있는 사내유보가 국민들에게 흘러가도록 물고를 터야할 것이다.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부의 재분배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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