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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은 당연한 일이다

[칼럼]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은 당연한 일이다

기사승인 2014. 07. 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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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일몰(日沒) 예정인 총 53개의 비과세·감면제도의 국세 감면액이 768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세) 등을 대폭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8월 중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잘 거두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4월 현재 국세 수입은 746000억 원으로 연간 세수목표 대비 세수진도율이 34.4%로 지난해(35%)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결국 지난해에도 약 85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거두어졌는데 올해 역시 세수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족액은 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처럼 연이어 세수목표가 미달하는 사태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기업 활성화를 위해 감면해 주었던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은 고투세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고투세는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줌으로써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 공제한도는 고용증가 1인당 1000만 원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100명이면 투자금액 중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청년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고용 시에는 1인당 15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증가한 고용인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다.

 

올해 고투세 규모 추산치는 16212억 원이다. 최근의 고투세 규모는 201127371억 원, 201221243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8460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제도가 고용 창출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복지공약 예산 확충과 세수 확보를 위한 대응책이 맞물려 세제 지원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효과와 무관한 지원은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고용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기본공제율은 아예 없애버리는 대신, 고용이 늘어나는데 비례해 혜택이 주어지는 추가공제율은 유지하자는 쪽으로 세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기업은 기본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중소기업도 기존의 4%에서 3%로 그 혜택이 낮추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세수입은 연간 5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들어 너무 급격한 변화에 우려를 보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몇몇 기업을 빼면 이익이 크게 줄었거나 적자를 낸 곳이 적지 않고 원화강세로 채산성도 악화일로에 있다. ·달러 환율이 최근 6년 만에 최저치인 1009원정도로 급락하고 있는 것도 수출기업에는 비상이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기업 부담은 날로 가중되는 형편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이 전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방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1961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91%였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국가에 세금으로 냈지만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 비록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거나 공제 대상이 줄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국민과 기업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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