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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교인 과세, 당사자와 세무당국 모두에 유익

[칼럼] 종교인 과세, 당사자와 세무당국 모두에 유익

기사승인 2015. 12. 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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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정치권과 정부마저 입에 올리기 싫어했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제는 식어서 먹기 좋은 감자가 될까? 국회가 지난 2일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키면서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이제 시행 시기만 남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총선과 2018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납세자연맹은 연평균 소득 8000만 원의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반면 일반인은 5.8배나 많은 717만원을 근로소득세를 낸다며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종교계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민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이 왜 세금을 안 납부하지 않느냐며 묻고 있다. 각기 입장이 달라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종교인 세금은 목사, 신부, 승려 등의 소득을‘종교인 소득’으로 항목을 만들어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종교 활동으로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최대 80%까지, 4000만∼8000만 원은 60%, 8000만∼1억5000만 원은 40%, 1억5000천만 원 이상은 2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 된다.
종교인 세금 얘기가 처음 나온 게 1968년이니 47년 만에 입법화 되었고, 2018년부터 과세가 이뤄지면 50년 만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한 과세근거를 마련해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역풍을 의식한 국회가 미적대다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유예했는데 이번에 또 2년을 늦췄다.

종교인 과세를 미룬 것은 표를 생각하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세금을 물리면 선거에서 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정치인들의 생각이었다. 실제로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하나님과 부처님에게 바친 돈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볼 것인가”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천주교 신부는 세금을 다 납부하고 있다. 신부들은 종교인 세금 얘기가 나오면 속으로 웃을 것이다. 불교도 세금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개신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교단과 목사들이 제법 있다. 문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목사들의 주장이 부각돼 기독교 전체가 세금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목사의 경우 80% 정도는 과세미달 소득으로 살아간다. 교회에 가면 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가 있는데 전도사와 부목사는 월 소득이 보통 100만 원 ~ 200만 원 사이다. 담임 목사도 교인수가 적으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 150만이다.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의 교인이 모이는 교회라야 담임 목사가 한 달에 몇 백만 원, 혹은 천 단위 소득이 있다.

말이 좋아 목사지 한 달 소득이 150만 원, 200만 원이 수두룩하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도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목사는 20%도 되지 않는다. 목사들의 소득이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많지 않다. 세금을 내도 거의가 면세점 이하다. 종교인 세금은 대부분의 종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높은 소득이 있는 큰 교회 목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종교인들이 정부가 적은 소득에서 세금을 뚝 떼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했는데 목사가 또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목사는 성직자인데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느냐고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세무당국이 교회 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우려일 것이다. 일부 큰 교회의 투명하지 못한 재정이 바로 문제로 보면 된다.

종교인 납세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지만 종교인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세금을 납부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나 실직 때 혜택을 본다. 흔히 전도사나 부목사는 파리 목숨이라고 하는 데 세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이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 목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비판도 잠재울 수 있다.

종교인이 성직자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성직자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게 헌법정신이고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등 떠밀려 세금 납부하지 말고 솔선해서‘목사들도 세금 납부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들과 똑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존경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목사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목사들 대부분이 150만 원 안팎의 소득으로 어렵게, 교인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한다면 연간 6조~10조 원 규모로 알려진 헌금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세금을 납부하고 존경받는 게 훨씬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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