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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부와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에 집중해야

[칼럼]정부와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에 집중해야

기사승인 2013. 05. 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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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당초 국세청의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예산을 충당한다는 새 정부의 국정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 법안이 확정되면, 비록 미흡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 원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에만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FIU법)’이 정무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가운데 심의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FIU 정보를 직접 들여다보아야 공정한 세정을 확립할 수 있다는 끈질긴 요구는 물론, 새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복지예산을 충당한다는 국정목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FIU법안’이 이처럼 바뀌게 된 것은 소위 “금융의 비밀성 유지와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금융계의 주장을 일부 야당의원들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금융계의 견해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FIU법안’ 개정의 핵심은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접근 여부에 있었다. 그러므로 “고액 자산가들이 가슴을 졸였던 FIU의 금융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열람권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일부 여론이 혹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세청이 FIU의 금융정보를 항시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해서 불안해 할 서민은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애당초 FIU의 의심거래(STR)나 고액현금거래(CTR)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실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오직 탈루·탈세를 일삼고 있는 일부 악덕 대 재산가들만이 소위‘금융의 비밀성 유지’와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을 반대해 온 것으로 의심된다.

왜냐하면 원래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국가기관이다. 그러나 2008년 2월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금융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FIU의 의사결정이 정부보다는 금융계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위해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이 정보제공을 거절할 수도 있게 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호주 등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과세당국은 언제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FIU의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와는 달리 지하경제와 역외탈세 규모가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 재정이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국회 정무위의‘FIU법안’에 대한 심의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법안이 확정되면 이 법을 존중하면서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므로 FIU에서 정부와 국세청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예를들어 정부의 기본정책에 반대하는 금융계 인사는 FIU의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현 시점에서 그만큼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정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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