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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역외 탈세 엄벌法’ 국민은 기다렸다

[칼럼]‘역외 탈세 엄벌法’ 국민은 기다렸다

기사승인 2013. 08.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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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소명의무를 부과하며, 과태료가 50억원을 초과한 때는 이를 벌금으로 바꾸고 형사처분도 가능토록 하는 등 역외탈세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할 경우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미 소명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과태료는 10%의 벌금으로 바뀌어 부과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시 현지법인명세서 외에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있는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역외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역외탈세 근절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인 것이다.

물론 이번 조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등으로 복지 재원 마련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최근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거센 반발로 용두사미 격으로 후퇴한 세액공제방식의 세정개정안이 차질을 빚자 그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세청이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방안임으로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증세 불가의 정책은 불가피 한 면이 있다. 법인세는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올리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의 인상도 물가폭등과 영세민에게 세금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도 이번 세액공제방식 전환에서 역풍을 만났듯이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증세 없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탈루세액을 보전하며, 최근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역외탈세를 근절시키는 방안이 그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여진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세액공제방식 세제개편안의 실패로 인한 세수 차질은 총 44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지하경제의 규모는 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00조여원으로 추정되며, 한 해에 약 34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에서 간신히 통과된 FIU법 같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요한 여러가지 방안이 수정돼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예측돼 안타깝다고 밝혔던 것은 이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수년 전부터 열성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하경제 양성화는 이로써 상당한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탈세문제는 이 보다 더 중요하고도 심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국부자들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8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영국의 일간 가디언의 자매지인 ‘더 옵서버’가 지난해 보도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도 2010년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62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대금 지급액은 1317억달러인데 비해 수입신고는 428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차액 889억달러는 해외투자 명목이나 무역대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조세피난처에 빼돌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역외탈세만 어느 정도 잡아도 공정과세의 확립은 물론 이번에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려다 실패해서 차질을 빚게 될 세수 4400억원은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만큼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번 FIU법처럼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하루 속히 이를 입법화 하여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재정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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