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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무조사는 성실납세의 최후 보루다

[칼럼] 세무조사는 성실납세의 최후 보루다

기사승인 2013. 10.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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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최근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일부 의원들이 이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들은 가뜩이나 부진한 금년도 세입목표와 더불어 공정세정의 달성이라는 국정목표에도 지장을 줄까 우려된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상황은 오히려 세무조사를 더욱 확대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즉 이번 국정감사는 공정세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아직도 소득탈루를 예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세무조사에 적발돼 추징당한 법인세 탈세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조6590억 원에서 2011년 4조4438억 원으로 4년 만에 67%나 증가했다. 따라서 전체 법인세 징수액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의 비중은 2009년 5.9%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10.3%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인 ‘노력 세수’의 비중이 대체로 2%대에 불과하다고 에둘러 말해왔으나, 법인세의 경우 이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세금의 탈루율이 특정 세목별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법인세 탈루율의 가파른 상승은 기업들의 법인세신고가 그만큼 불성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로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은 2000년 99조원에서 2012년에는 298조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세금 부담률은 반대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2.61%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또 연매출 50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5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정기세무조사도 실제로는 13.4%에 그치는 등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법인세 공제· 감면도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46만여 개의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 총액은 6조9614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51%인 3조5376억 원이 55개 재벌그룹 계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혜택들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기업들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 545개사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62조7447억 원으로 2006년 말보다 10조2053억원(19.42%) 늘어났다. 이 중 10대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33조5184억 원으로 전체의 53.42%를 차지했다. 대기업들이 늘어난 이윤으로 임금을 올려주거나 재투자하지 않고 곳간에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부자들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송금액이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역외탈세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즉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55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세피난처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송금액 전체가 역외탈세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추세는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재벌총수들은 최근 횡령·탈세·배임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 있다. SK그룹, 한화그룹, CJ그룹, 태광그룹, LIG그룹 회장 등이 현재 구속됐거나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 있다. 또 최근 효성그룹과 동양그룹은 아예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재벌들의 이 같은 행태는 그 수법과 규모면에서 볼때 여타 부자들의 탈세는 아예 거론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성실납세의 최후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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