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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민 배려해야 할 13월의 월급

[칼럼] 서민 배려해야 할 13월의 월급

기사승인 2013. 12.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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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의 시기를 맞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법인세수가 극히 부진해서 전체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월급생활자들은 꼼꼼히 연말정산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며, 세무당국도 혹시나 서민들의 연말정산에서 세수부족을 메꾸려는 지나친 징세가 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세법이 바뀌어 월급생활자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기 쉽다. 현행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 원 35% △3억 원 초과시 38%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포인트다.

특히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기존 20%에서 올해부터는 15%로 낮아졌다.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결제 금액이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최고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물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교육비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초·중·고생의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외에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과 후 교재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올해부터 이 같은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과 청약저축이 거의 유일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청약저축은 12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과세당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 만약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그만큼 세무당국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세수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세수진도비는 84%(167조1577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91.7%, 2012년 89.1%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국세청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과는 달리 월급자들에게 대단히 각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중산층보다는 서민층이 좀더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낙연 의원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무리한 세수 충당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소득공제업무에서 기껏해야 백만원 이내에 불과한 서민들의 13월의 월급에 대해 후하게 계상하는 선정(善政)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민의 공제 신청을 지나치게 각박하게 하는 것은 세수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권에 대한 반감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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