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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국내 증시 후퇴시키는 ‘그들만의 리그’

[취재뒷담화]국내 증시 후퇴시키는 ‘그들만의 리그’

기사승인 2016. 11.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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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_증명사진
경제부 임초롱 기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거래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뿐 아니라 2·3차 수령자도 처벌하기로 했죠. 위반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및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정보 취득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웃듯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유출 사태도 마찬가집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내 면세사업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사업자 선정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면세사업 특허권을 심사하면서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관세청 직원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달 들어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 전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알고 주식을 대량 매입한 혐의입니다.

올 상반기엔 한진해운 회장을 지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면서 손실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 역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직전 주식 일부를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늑장공시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한미약품의 악재성 공시에 대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까지도 수시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죠. 지난 14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같은 사례들은 후진적 투자의 민낯을 드러내는 우리 증시의 현주소입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만 우리 자본시장도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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