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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공정위 ‘플랫폼법’ 차담회 나선 까닭은

[취재후일담] 공정위 ‘플랫폼법’ 차담회 나선 까닭은

기사승인 2024. 01. 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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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_증명사진
경제정책부 이정연 기자
베일에 싸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무성한 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말 못 할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비밀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철저한 함구 속에 관계부처와도 깜깜이 협의 중이기 때문인데요. 각계 우려가 증폭되면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거짓뉴스'에 가까운 내용들까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최근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열고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면서까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단언에는 결기마저 느껴졌습니다.

플랫폼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불공정행위 제재시 시장 획정 등에 걸리는 소요 시일을 단축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경쟁사 진입을 방해하는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공정위가 시정조치에 나설 때마다 번번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됐다는 점에서였는데요. 독과점 플랫폼 질서가 자리잡은 곳에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후생 저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어떤 조치도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대표적 예시로 애플은 최근까지 아이폰 유저들에 자사의 앱스토어만 사용할 수 있게 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하지 못 하도록 제한해 이익을 봐왔는데요. 오는 3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을 앞두고서는 수수료를 낮추는 등 앱 결제 체계를 변경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매번 당하고만 있는 한국은 호구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플랫폼의 직접 이해당사자격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 편에 서는 모습입니다. 각계 대표성을 띤 두 단체 모두 플랫폼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올해 초 경제6단체장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며 법안 취지를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 왔습니다.

다만 벤처업계와 플랫폼업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같은 설왕설래도 다음달 중에는 어느정도 가르마를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수의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플랫폼법 정부안은 설 전후 2월 내에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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