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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 다올투자證, 경영권 분쟁 예고에도 주가 ‘뚝’…찻잔 속 폭풍에 그칠까

[마켓파워] 다올투자證, 경영권 분쟁 예고에도 주가 ‘뚝’…찻잔 속 폭풍에 그칠까

기사승인 2023. 09.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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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대표, 주식보유 목적 ‘경영권 영향’ 변경
최대주주 이병철 회장 측 지분과 약 11%p 차이
공시 이후, 21~22일 이틀간 주가 6% 가까이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건···아직 현실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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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을 두고 최대주주 이병철 회장과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대표간 기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김기수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주식보유 목적을 기존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면서, 경영권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김 대표 측 지분과 이병철 회장 측 지분 차이는 약 11%포인트다.

이에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상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 대주주들의 매수 기대에 따라 주가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금융사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아직까진 경영권 분쟁이 실현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 대표는 주식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 발표되면서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다올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는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김기수 대표가 장내에서 주가를 저가로 매수한 시점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김기수 대표와 특수관계인들이 사들인 다올투자증권 주식수는 총 697만949주로 11.5% 수준이었다.

단번에 '슈퍼 개미'로 부상한 김기수 대표는 당시만 해도 저평가된 가치주를 좋은 기회로 저가 매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공시를 통해 주식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기재했다. 지난 7월엔 김기수 대표가 이병철 회장에게 지분 인수를 통한 경영권 인수를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기수 대표 측은 사실을 부인했고, 주식보유 목적 또한 기존대로 유지했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이번 주식보유 목적 변경 공시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이날 기준 김기수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7.07%에 달하며, 부인 최순자 씨와 법인 순수에셋은 각각 6.40%, 0.87%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순수에셋은 부동산 관리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김기수 대표가 대주주로서 21% 지분을 갖고 있다.

김기수 대표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14.34%에 이른다. 다올투자증권 1대 주주인 이병철 회장 측 지분(25.20%)과 10.86%포인트 차이다. 다올투자증권의 유통주식수는 상장주식수 대비 97%가 넘고,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 또한 60%에 육박한다. 시장에서 충분히 지분을 늘려갈 수 있는다는 얘기다.

통상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생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대주주들이 최대주주에 올라서기 위해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들을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 3월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도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경영권 분쟁 예고에도 주가는 하락세다. 주식보유 목적 변경 공시 다음 날인 21일부터 이틀간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6% 가까이 떨어졌다. 21일에는 장중 9%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김기수 대표가 경영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선 대주주 적격성 통과라는 큰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분 확보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차지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만약 심사에서 부적격될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행사는 제한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개인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며 "적격성 심사가 쉽게 통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직은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 분위기고, 이로 인해 주가도 상승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 다올투자증권 측은 "주식보유 목적 변경 공시와 관련해 김 대표 측과 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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