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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①] 가족에게 사기 친 범인 복수하면 정당행위?

[영화·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①] 가족에게 사기 친 범인 복수하면 정당행위?

기사승인 2016. 04. 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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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범죄의 재구성’ 포스터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개봉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 영화는 ‘복수’라는 소재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짜임새 있게 풀어내고 있어 자꾸 반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 영화를 찾는 사람들의 공통 의견이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하다. 주인공의 쌍둥이 동생이 사기집단에 사기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자살하게 된다. 이에 쌍둥이 형은 사기에 가담했던 구성원들에게 복수하는 형식으로 줄거리가 짜여 있다.

주인공의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자신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살인 혹은 폭력 등으로 과거 자신의 형을 죽음으로 내몬 사기범들에게 복수한다. 이 과정에서 감독은 관객들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논리가 아닌 정서상으로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받도록 ‘범죄’를 ‘재구성’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영화에서처럼 통쾌함이 있는 폭력과 같은 복수는 책임 따른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피의자 신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출 사기를 당한 딸을 대신해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가 사기범을 검거·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내린 사건도 영화 ‘범죄의 재구성’처럼 정당행위와 연관 있다.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 등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될 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자신의 딸이 대출 사기로 현금 등을 빼앗기자 아버지가 직접 사기범을 찾아 나서는 것에서 사건이 시작된다. 아버지는 수소문 끝에 사기범을 찾아냈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폭행했다.

또 주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를 불러내 주범을 폭행했다.

법정에선 아버지 일행은 이 같은 폭행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아버지 친구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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