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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②] “아빠는 외국에 계셔” 이혼 후 자녀 만나지 못하게 해도 괜찮을까?

[영화·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②] “아빠는 외국에 계셔” 이혼 후 자녀 만나지 못하게 해도 괜찮을까?

기사승인 2016. 04. 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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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숨긴 채 “아빠는 외국에 돈 벌러 가셨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걸까?

KBS 2TV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극본 정현정, 연출 김정규)의 안미정(소유진)은 친구 강소영(왕빛나)에게 남편 윤인철(권오중)을 빼앗기고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다.

극중 안미정은 이혼 후 3년 동안이나 윤인철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고,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빠가 외국에 돈 벌러 가셨다”고 거짓말을 한다.

가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구와 남편을 동시에 잃은 안미정의 이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옷장 속에 들어가 소리를 죽인 채 오열하는 안미정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코끝을 시리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안미정의 처지가 딱하다 한들, 현실적으로 이는 명백한 면접교섭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영화 ‘좋아해줘’(감독 박현진)의 조경아(이미연) 역시 마찬가지다.

극중 ‘까칠’한 방송작가 조경아는 톱스타 노진우(유아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노진우는 조경아와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조경아는 “네 아이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철벽’을 친다.

이처럼 선의에서든 악의에서든, 거짓말로 친부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에 의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그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찍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인정해 오던 이 제도를 1990년 1월 13일 우리 개정민법에서도 받아들였다.

이후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탓에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2007년 12월 21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도록(민법 837조의 2 1항) 개정됐다.

면접교섭권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는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이는 민법 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만약 ‘아이가 다섯’의 윤인철이 “안미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면, 안미정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신체를 가두는 감치를 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시 감치 명령을 내리는 등 법 개정을 통해 면접교섭권의 강제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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