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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속 법률이야기⑤] ‘주토피아’ 닉·주디, 현실세계에서도 칭찬만 받았을까

[영화·드라마 속 법률이야기⑤] ‘주토피아’ 닉·주디, 현실세계에서도 칭찬만 받았을까

기사승인 2016. 06. 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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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는 경찰과 토끼 주디와 사기꾼 여우 닉이 평화로운 도시 주토피아에서 발생한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받았다.

무엇보다 단순히 오락적 요소에만 집중하지 않고 편견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담아내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작품 속에서 주디는 초식동물은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을 깨고 연쇄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디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저지른 점에 주목한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선 주디는 닉이 동료 사막여우와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거리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해 세금을 포탈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닉을 찾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경찰이 명백한 범죄 현장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후 주디는 교통국에 근무하는 닉의 친구를 통해 실종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탄 차량 번호를 조회하고, 해당 차량을 찾아내 몰래 탑승한 뒤 내부를 탐색한다.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절차를 무시하고 멋대로 차량 번호를 조회했다간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타인의 자동차를 수색한 행위는 형법 321조에 따라 실종된 동물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몰래 들어간 것은 형법 319조의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건물 내부를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에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영장을 미리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건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닉의 행위는 형법상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는 있다.

다만 이 같은 처벌은 주토피아의 법률이 대한민국 현행법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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