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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②‘지적재산권 전문가’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②‘지적재산권 전문가’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기사승인 2017. 08.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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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불 뒤 사용하는지 확인하면 지적재산권 분쟁 피할 수 있어”
“영업비밀 분야선 규범적·물리적·인적 기준 정해 관리해야
김지현 변호사1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국내외 대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수십 건 이상 진행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변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국내외 유수한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분쟁 현장에서 기업을 대리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특유의 꼼꼼함을 바탕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김 변호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산하 IP(지적재산권) 전문매체인 매니징 아이피(Managing IP)는 지난 6월 그를 ‘Global 여성 IP 전문가 250인’으로 선정했다.

매니징 아이피는 매년 저작권, 특허, 상표권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여성 변호사를 선정해 발표하는데, 올해에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에서 단 3명만이 전문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까다롭다고 느끼는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실 처음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민사법에 관심이 있었다. 회사에 들어온 시점이 IT업계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다. 당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입사 후 1년 만에 방향을 잡았다. 지금처럼 지적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영역이 체계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새로운 이슈를 접하면서 업무영역을 넓혀 나갔다.”

-일반인들이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엔 모호한 것 같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을지 조언해 달라.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실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용 과정에서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카피하거나 모방한 대상이 누군가가 노력하여 만든 창작의 결과물인지, 누군가는 돈을 내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면 된다. 다만 비즈니스 영역에 계시는 분들은 단순히 비용 지급 여부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업비밀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중요한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영업비밀은 특허 이상으로 중요한 영역이고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산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관리 기준을 정하라고 조언한다. 첫 번째는 규범적 관리다. 규범이나 규정을 만들어 전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관리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분쟁의 대상은 대부분 디지털 문서나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나 회사의 방어시스템 등 물리적인 도구를 이용한 관리가 중요하다. 마지막은 인적 관리다. 계약서로 관리할 수도 있고, 사람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고, 국내에선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퇴사자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퇴사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관리하면 영업비밀 분쟁은 거의 해결된다고 볼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다. 영업비밀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엔지니어와 회사 간의 분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은 많지 않다. 엔지니어는 자기가 만든 기술로 받아들이고, 회사는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켰으니까 우리 기술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애매한 영역이 많다.”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거창한 시스템은 아니다. 최근 3~4년 사이에 기업에서는 준법경영의 개념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체계화됐다. 감사는 사후적인 개념이지만, 준법경영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사전 관리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신사업을 시작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체크리스트나 시스템이 있는데,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권리 침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준법경영 시스템이다. 큰 소송이나 중재 사건을 겪은 회사들이 계약서 하나, 분쟁 해결 조항 하나까지 신경을 쓰면서 사전에 분쟁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보호 등 분야와 관련된 정부 규제(정책 또는 법안) 중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매년 새로운 개정 법률안들이 올라오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던 것 중에서 법률로 제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기관이나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교감을 갖고, 정제된 이후에 법률로 채택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차목의 경우 2014년에 시행했는데, 타인의 성과를 도용해서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 규정은 해석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서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의미 있는 법률이긴 하지만,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계를 흔들고 있다. 필요성은 제기돼 왔으나 시기나 규정의 방법이 실무적인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지적재산권 영역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대결구도로 보니까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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