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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③‘식품안전 전문가’ 식품법연구소장 김태민 변호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③‘식품안전 전문가’ 식품법연구소장 김태민 변호사

기사승인 2017. 08. 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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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변호사1
식품법연구소장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연구소 대표인 김태민 변호사(45·변호사시험 1기)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팀에서 근무한 실무 능력을 갖춘 식품안전 전문변호사다.

사기업과 공공기관 등 8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8개 이상의 대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공부한 그는 미국통상·중국통상 학사에 이어 국제통상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문교육기관도 직접 운영하며 공무원, 기업 임원 등을 교육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온 그는 최근 햄버거병, 살충제 달걀 사건 등 대규모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변호사 업무와 더불어 창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따끔하고 현실적인 충고도 아끼지 않고 있다. 슬하에 2남 2녀를 둔 김 변호사는 정부의 육아 정책에도 관심이 많아 최근에는 육아교육 학위 취득에도 도전 중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질소 과자·햄버거병·살충제 달걀 등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반적으로 식품안전 정책이나 제도는 매우 잘 갖춰져 있다고 본다. 항상 문제는 운용하는 사람과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생한 살충제 달걀 문제만 해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나 농림부에서는 이미 대책까지 나왔다.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집행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자문을 맡아 왔는데 국내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규의 문제점은.

“법규의 문제점이라면 1960년대 단속과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식품위생법이 이제는 자율과 행정지도의 이념으로 수정돼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고 관리하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막상 식약처 공무원들의 채용시험에는 행정법이나 식품위생법 과목이 없고, 채용 후에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8개 이상의 직업과 8개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 로스쿨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 지역인재추천제도 덕분으로 식약처에서 근무하게 됐다. 하지만 출근 첫날부터 인사담당과장이 ‘당신과 같은 특채는 우리 조직에 도움도 안 되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6개월 동안 아예 일을 시키지 않은 상관도 있었다. 그래서 직접 여러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스스로 익혔다. 그 무렵 로스쿨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게 돼 지원했다. 당시 식품영양학 외에 미국통상, 중국통상 학사에 국제통상 석사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먹거리 안전 문제는 전문 기관의 발표나 연구 결과 발표 없이는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일반인이 문제의 징후를 느끼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도 발암물질인 벤젠이 포함돼 있고, 라면 수프에도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있다. 결국 그 양이 문제다. 우선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대응에 문제가 있어도 정부의 자료나 발표를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 체결 등으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식품이 들어오고 있다. 식료품 수입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

“항상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검토를 제대로 하고 업무를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특히 원료와 표시 문제 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식품과 관련해 청년 창업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 추진됐던 ‘푸드트럭’의 실패도 예견했다. 창업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가.

“지금 변호사업 외에 겸직신고를 하고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는 시장성이 있는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창업하기를 권한다. 식품·의약품 분야의 경우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법령 규정이 까다롭다. 법령이나 규제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식품 분야에서도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가.

“식품 전문변호사지만 관련 부처인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고, 비판하다보니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식약처를 통하지 않고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 전국의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을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을 1000명이상 교육했다.”

-‘식품법무실무능력’이라는 민간 자격증도 직접 만들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

“국내에는 식품관련 법령을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고, 배울 기관도 없다. 강사가 전무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교재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영양가 있는 변호사의 식품과 법률’ ‘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이라는 책 두 권을 출간했고, 민간자격증 설립도 허가받았다. 식품전공 재학생이나 실무자들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새로운 분야에 꾸준히 도전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소설이나 드라마 대본을 완성해 보고 싶고, 라디오 프로그램도 맡아서 청년들의 진로상담이나 육아 상담도 해보고 싶다. 나는 2남 2녀를 둔 가장이다. 육아 때문에 최근 수면시간은 4시간 이하다.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함께 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기도 했다. 저출산과 육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대책은 결국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직장 내 근로시간 단축과 문화 개선밖에 없다. 월 10만원의 보조금 지급은 혈세 낭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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