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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⑧조세 전문 박흥수 법무법인 대종 변호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⑧조세 전문 박흥수 법무법인 대종 변호사

기사승인 2017. 10.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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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법인서 7년간 근무한 강점 살린 ‘세금’ 소송 전문가
“계산서 통해 식사비 청구 받듯 알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정 필요”
박흥수 변호사
박흥수 법무법인 대종 변호사
박흥수 법무법인 대종 변호사(45·사법연수원 32기)는 아무리 피하려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과 같은 ‘세금’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조세 전문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관을 마친 뒤 그의 관심사와 특기, 미래의 법률수요 등을 고려해 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박 변호사는 언젠가 변호사 업계에도 의사처럼 ‘OO전문’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판단했고,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한 자신의 강점을 살려 조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변호사가 됐다.

음식점에서 계산서를 통해 식사비를 청구받는 것처럼 보다 알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박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득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이 한 번에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주저 없이 ‘세금’을 꼽는다. 세금 문제는 특정인에게만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일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생각이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세금과 관련된 저서도 출간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세금은 뉴스에만 나오는, 내 주변이 아닌 먼 나라의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금은 특정인들에게만 생기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문제로서 다가올 수도 있는 고민거리이자 흔한 일이라는 것을 저서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가 결론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가 적용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

-세금은 부자와 서민을 가리지 않고 예민한 부분이다. 조세 관련 소송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는지?

“처음부터 세금을 덜 내려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뜻밖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세는 상속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실제 이 같은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나?

“조세 중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있겠지만 가족법 상 증여세, 상속세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과거에는 가족 내 재산이동은 은밀하게 이뤄지고 설사 그 재산이동 과정에서 소외돼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특히 ‘딸’의 경우)가 있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당연시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류분반환청구 내지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재산이동내역이 세무서에도 알려져 상속세 내지 증여세 등 부과가 늘어나기도 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많이 물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

“생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녀들에게 자산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증여하면 성인은 10년마다 50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증여하면 증여 이후 가치 상승분과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사전증여는 부모의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절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세에는 상속공제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1인만 생존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특히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준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증여한다면 애꿎은 증여세만 납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모를 돌보지 않았던 자식이 유산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민법 상 부모를 돌보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다. 이 때문에 부모를 돌보지 않았던 자식이 유산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전부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기여분’이라고 해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부양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생활비를 드린 대가로 주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소위 ‘자식 연금’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일명 ‘효도 각서’를 쓰고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 각서의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

”민법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자(증여를 한 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 시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설정해 효도각서를 작성한다면 그 효용성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2011년∼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조문을 정리하고 표현을 수정하는 작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2014년∼2016년에는 국세청 본청 소속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 2년간 조세불복절차인 국세심사청구대리인으로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국세심사위원으로서 국세심사청구 내지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고 있다.“

-세금 관련해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 등 국민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세금의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닐까 생각할 때가 많다. 납세자는 혹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숨겨진 비법이나 묘책이 있지 않을까 세무전문가를 찾지만 그 해답이라는 게 결국은 재산 내지 소득은닉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조세소송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지만 근거자료가 부족해 어이없이 패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조세소송절차에서는 아무리 납세자가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면 거의 예외 없이 패소당하게 된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나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나 세무사도 아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에 대해 그 흔적과 근거자료를 이메일 내지 파일 등으로 모두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르게 조세소송은 그 대응비용이 비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는 불복하고 다투기보다는 무조건 납부해버리거나 자포자기해 체납해버리는 둘 중 하나의 경우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이 점차 개선돼야 한다. 또 세금의 목적이 아무리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부과 및 징수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세금에 대한 불신, 불만 등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보다 알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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