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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⑩‘엔터테인먼트 전문’ 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⑩‘엔터테인먼트 전문’ 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

기사승인 2017. 11. 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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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활동에 대한 수입 정산기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있어"
"중국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 표절, 적극 대응해 선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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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
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41·연수원 41기)는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는 소속사와 연기자 간의 계약 분쟁 및 출연료 분쟁 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다.

어려서부터 음악·영화 등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강 변호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류트레이닝센터 등 단체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연습생 신분으로 소속사에 들어가는 10대 청소년들에게 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계속되는 중국 방송 프로그램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 표절 논란과 관련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례를 만드는 한편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게 강 변호사의 생각이다.

다음은 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생긴 계기는.

“예전부터 흥미를 가졌던 음악·영화·드라마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작권법과 문화·예술 분야의 분쟁사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공부했다. 영화감독과 시나리오를 준비하던 한 작가의 시나리오 저작권 사건을 맡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실무지식을 쌓게 됐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생기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고문 변호사로 있는데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고문변호사로서 행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계약 자문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산하의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조정안건 등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특히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법적 분쟁 이전에 연예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하고 있다.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과 조정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맡고 있다.”

-최근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급증했고, 국내에서도 아이돌 가수 등의 영향을 받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법적 분쟁도 늘었을 거 같은데.

“종전보다 엔터테인먼트사업이 활성화되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지만, 당사자의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연예활동을 하고 싶은 의욕은 넘치지만, 자신들의 법적 보호를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 신분으로 연예 활동을 시작하면서 함께한 소속사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조언을 해준다면.

“최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전속계약을 하면 데뷔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내용을 잘 살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큰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는 장기간의 투자에 상응한 이익을 얻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한쪽에게 불리한 계약의 내용은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출연료 분쟁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정산의 기준이 되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의 범위,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에서 공제할 비용의 범위에 관해 추상적 개념으로만 정해놓고 이에 따라 수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분쟁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도 부속합의서를 통해 연예활동에 대한 수입을 정산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산표 샘플을 첨부하는 방식을 취하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일명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10년·20년 단위의 장기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에는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표준전속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동 갱신 조항’을 두는 경우 계약 기간에 관한 부당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표절한 중국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방지하거나 저작권을 보호받을 방법은.

“방송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인정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자가 권리침해 당사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해 선례를 만들고, 해당 국가에서 방송프로그램 표절행위가 저작권침해나 권리침해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사기업이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국가 간의 문제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1인 크리에이터들의 창작물이 TV나 블로그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추후 분쟁에 대비하고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등록해 둘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저작권을 등록을 해 두면 저작권자로 추정돼 상대방이 등록자가 저작권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효력이 생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의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힘들게 만들었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을 진행하면서 영화 업계에서 영화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변호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법적 지식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의뢰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엔터테인먼트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그들과 ‘통(通)’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 아울러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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