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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맞은 유통가, 변해야 산다②] 복합쇼핑몰 ‘규제 그물’…“대안 마련 해야”

[전환기 맞은 유통가, 변해야 산다②] 복합쇼핑몰 ‘규제 그물’…“대안 마련 해야”

기사승인 2017. 08.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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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고양_외경
스타필드 고양점 외경
유통업계가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동반성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영업 제한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휴일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일 먼저 피해를 우려하는 이들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다. 특히 의무휴일제가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평일 매출 2~3배 이상을 기록,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주말 영업을 제한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 복합쇼핑몰은 80%이상 소상공인이 입점해있어 또 다른 소상공인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합쇼핑몰의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취급 상품이 겹치지만 복합쇼핑몰은 골목상권과 상품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휴무를 하게 되면 주변의 재래 상권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의 또 다른 문제는 ‘복합쇼핑몰’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규모 점포는 개설 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기타 중 한 가지로 등록하는데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 하남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복합쇼핑몰로 롯데그룹의 롯데월드몰은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어 추후에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강화보다는 복합쇼핑몰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게 우선이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스타필드 하남점에 이어 고양점을 오픈했다. 이후 경기도 안성과 인천 청라지역에도 출점을 할 예정이다. 정용신 신세계 부회장은 고양점 오픈식에서 정부의 규제에 “정부가 쉬라면 쉬어야 한다. 법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라면서도 “아쉬운 것은 이케아는 쉬지 않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오는 10월 고양에 오픈을 앞둔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데,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일차적으로는 기업이 잘해야 한다.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없다면 영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될 경우) 대안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복합쇼핑몰도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고객들을 위한 콘텐츠·서비스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는 온라인 사업 강화와 해외 진출에 힘을 쏟는다. 정 부회장은 “연말에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한 계획을, 내년 상반기엔 이마트 해외 진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상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소비자에 대한 입장 또한 고려돼야 한다. 현재의 복합쇼핑몰은 ‘도심문화공간’으로 고객들에게 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경험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입점과 영업시간이 제한된다면 소비자들의 불편 또한 초래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가 강화되고 나서 온라인쇼핑 성장세만 커졌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도 골목상권이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소비 트렌드에 맞으면서도, 기업과 골목상권·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포토]'스타필드 고양' 오픈 행사 찾은 시민들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2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스타필드 고양’이 기념식을 열고 공식 오픈한 가운데 장난감 매장에 시민들로 가득하다.
스타필드고양_내부전경03
스타필드 고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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